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임차권등기 주의사항 및 지연이자 , 전세금 반환소송

by 복다람 2023. 6. 19.

Tierra Mallorca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역전세 난으로 전세기간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세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한 후 계약기간이 한참 남은 상황에서 아무 잘못 없는 임대인에게 자신의 불안함을 표출하는 것은 올바른 처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발이 묶이는 상황을 겪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를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우선 알려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계약 종료 통보 이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내용증명 양식을 구해서 전세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총 3장 작성합니다. 그다음으로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작성한 내용증명은 본인, 임대인, 우체국이 각각 보관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체국은 3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 기존에 살던 집의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의 대항력을 위해 전입신고를 옮겨야만 하는데, 기존 집의 대항력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즉, 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세입자는 이사를 통해 명도 의무를 지켰지만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의사항 및 지연이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해두는 보험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계약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것 같아서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신청했다는 말은 세입자는 명도 의무를 지켰지만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신청 후 이사를 하지 않으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말은 세입자가 명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 또한 본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지연 이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시면 되고, 또 임차권 등기 전에 이사를 하시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의미가 없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야 하므로 기록이 남는 수단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인도 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금 반환소송에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청구를 하려면 기존 집에서 나와야 가능하고 월세일 경우 계약 만료 이후에 월세를 계속 내는 경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부동산계의 빨간 줄로 불립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에 들어올 세입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임차권등기 이후를 예상해 본다면, 신청한다고 말만 해도 여기저기 돈을 마련해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임대인은 임차권등기신청 이후에 세입자가 더 안 들어오게 되면서 설상가상인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전세금 반환소송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문제로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건 임차권등기까지이고, 현금 여유가 아예 없고 등기에 문제가 많아지면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승소 이후에도 임대인의 자금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고 선순위문제가 함께하며, 경매 시 유찰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높은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이전과 이후의 이자율이 다르게 되는데 판결 이후에는 12%의 높은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고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을 결정하셨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꼭 보증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여러분의 평안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